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신청방법

 

신속보상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온라인 신청은 지난달 6월 30일부터 시작되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지난 7월 11일부터였구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확인보상 및 확인요청 온라인 신청은 지난 7월 5일부터였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모두 7월 11일부터였다고 해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및 지급이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2022년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금부터는 기존 소기업, 소상공인에서 연매출액 30억 원 이하 중기업까지 확대되구요. 기존 90%였던 보정률은 100%까지 늘어나고 최소 보상 하한액도 5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늘어났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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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은 올해 1월 1일∼3월 31일 정부의 영업시간 제한,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곳이라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중 신속보상 대상은 정부가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미리 산정해서 별도의 서류제출 없이 신청 즉시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신속보상은 국세청 및 지자체 등의 행정자료로 보상금을 사전 산정해 별도 서류제출 없이 신청과 동시에 빠르게 지급하는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보상금 사전산정을 위해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과 마찬가지로 지역 및 시설 평균값을 적극 활용하는 등 보상금 산식을 간소화했다고 합니다.

 

 

중기부가 확정한 1분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지급계획안에 따르면 이번 신속보상 대상 사업체의 51.8%는 하한액인 100만 원을 받게 되구요. 상한액인 1억 원을 받는 업체는 952곳으로 0.2% 수준이라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지급 첫 10일간은 트래픽 혼잡을 막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적용되었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기간 중 요일별 신청 대상자에게는 안내 문자가 발송되며, 메시지를 받지 못한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홈페이지에서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신속보상 대상 중 금액이 확정된 63만개사 사업체는 지난달 30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소상공인손실보상.kr)을 통해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중 7월 15일까지는 보상금이 매일 4회 지급되며, 오후 4시까지 신청하면 당일에 지급 받을 수 있구요. 오후 4∼12시 신청자는 다음날 오전 3시부터 보상금 지급이 이뤄지게 된다고 해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대상 신속보상 대상 중 ▲2020년에 개업한 사업체 ▲지난해 3분기 손실보상금의 정산 대상자로서 지난해 4분기 보상 절차가 진행 중인 사업체 등 21만개사는 각자의 보상금액이 확정된 이후 올해 1분기 신속보상을 신청할 수 있구요. 지난 1∼3월에 미리 올해 1분기 손실보상액을 선지급 받은 이들 역시 정산 결과가 확정된 이후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7월 11일부터는 사업장 소재지 내 시, 군, 구청에 마련된 전용 창구를 통해 오프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는데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가 시행된다고 해요.

 

 

참고로 신속보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거나 신속보상 금액에 동의하지 않은 소상공인은 지난 7월 5일부터 각각 확인요청과 확인보상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구요. 오프라인 신청 또한 11일부터 22일까지 10일간 홀짝제로 운영된다고 해요.

 

 

이날부터 지방중소기업청, 전국 시·군·구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등 전국 300여곳에서 손실보상 전담 안내창구가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기간 및 신청대상,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손실보상 콜센터( 1533-3300)온라인 채팅상담(손실보상114.kr)으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