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공무원, 알바, 프리랜서, 군인, 무직, 대학생, 대학원생, 중도퇴사, 결혼) 여부 및 신청방법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공무원 가입불가 대상이구요.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청년내일저축계좌 무직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무직자의 경우 해당 구간의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계획이지만 신청시에는 근로 및 사업소득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구요.

 

 

연령, 근로 및 사업소득, 가구소득, 가구재산 등 4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청년내일저축계좌 알바, 프리랜서, 주부, 결혼, 사업자 등 고용형태와 관련없이 신청이 가능하구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군인 직업군인은 근로자에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가입이 안된다고 합니다. 기존 가입자가 입대시에는 입대기간 동안 정지가 된다고 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중도퇴사시에는 지원금 환수 및 해지 사유가 되며 청년내일저축계좌 대학생 대학원생 소득이 없다면 가입이 불가능한데요. 기타 다른일로 소득이 있다면 가입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육아휴직수당, 실업급여, 무급근로, 근로장학금 등의 사례는 가입이 불가능하구요. 

 

 

청년내일저축계좌는 청년희망적금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데요. 그 외 타사업 중복 가입 가능 여부는 위표를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가입대상, 신청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는 각 지자체 생활복지과나 보건복지부 콜센터(129번)를 통해 가능하다고 해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파악하기 위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각 소득 및 재산 사항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조회 결과를 우선 적용하구요.

 

 

접수기한 내 제출서류 미비 시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기 때문에 해당하는 서류를 확인하여 반드시 기한 내에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신청 기간 외 제출된 서류는 접수가 불가하구요. 서류미비 시 신청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서류(공통)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② 자산형성지원사업 참여(변경) 신청서(저축동의서 포함)

③ 청년내일저축계좌 자가진단표

④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⑤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⑥ 소득‧재산신고서

⑦ (현장접수시)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⑧ (대리신청시) 위임장, 대리신청인 및 신청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필수서류(소득증빙서류)

※ 근로소득

▶ 상시근로자

①재직증명서

 

▶ 일용근로자

① 고용보험 일용근로내역서(근로복지공단 발급) 또는 고용임금확인서(* 고용임금확인서 등 제출불가 시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대체 가능)

② 급여이체 내역서 또는 급여이체통장 입금내역

 

 

※사업소득

▶기타 사업소득

① 사업자등록증 또는 위수탁계약서(계약서 명칭 불문)

② 소득금액증명원(국세청 홈택스 발급)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기타 사업소득(도매업, 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은 국세청에 신고한 접수증(신고금액 포함) 제출 가능

 

▶농림축산업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농업경영체 확인서, 농업인확인서* , 가축사육업 허가증·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을 대체할만한 입증서류

* 발급처: 신청자 거주지를 관할하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지원 및 사무소

** 발급처: 지자체

③ 쌀(밭)직불금 확인서 등

 

▶ 어업소득

① 근로활동 및 소득신고서

② 어업경영체 확인서, 어업인확인서*

 * 발급처: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어로시설, 양식장 등 사업장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수산청

③ 수협의 어가별 위판기록

④ 어촌계 자료 등의 어종별 출하량 등 거래 관련 증빙 서류

 

뿐만 아니라 재산조사관련, 부채관련 증빙서류 등도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서류를 포함해서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청년 내일저축계좌 필수서류 및 추가 제출서류는 자산 자산형성지원사업을 신청한 대상자 가구의 서류심사를 위한 자료라고 하는데요. 위와 같은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련 서류를 반드시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고 해요. 모집정원 대비 신청자 초과 시 심사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며,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의 최저점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미제출 시 추후 제출 및 별도 보완요청을 하지 않는다고 해요.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은 신청 당시 ① 만 19~34세 일하는 청년이라고 하구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은 ② 월 50만원 초과~200만원 이하인 경우 가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또한 가입 청년이 속한  가구소득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1인가구 1,944,812원  2인가구 3,260,085원 3인가구 4,194,701원 4인가구 5,121,080 원 5인가구 6,024,515원 6인가구 6,907,004)이구요.  가구재산은 대도시 거주자는 3억5000만원, 중소도시는 2억원, 농어촌은 1억7000만원 이하여야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대상조회 위 4가지 가입 기준 중 개인 근로 및 사업 소득 관련 근로자는 급여명세서상 월급액, 일명 세전 소득으로 적용 시점은 신청일 기준 전월 발생 소득이구요. 근로유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증빙서류가 다르므로 확인 후 제출이 필요하다고 해요. 사업자도 근로자와 똑같이 적용하며, 소득확인을 위한 증빙서류도 사업 유형에 따라 다르므로, 증빙서류 확인 후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요.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 대상 중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지원 확대 필요성에 따라 만 15~39세까지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할 수 있구요.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월 50만원~200만원)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내용 이미지 출처: 복지로

 

청년내일저축계좌에 가입하면 본인 적립액 월 10만원에 정부 지원금 월 10만원을 추가 적립해 3년간 지원하는데요. 만기 시 본인 납입액 360만원을 포함해 총 72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구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 지원금 월 30만원을 적립해 3년 뒤 만기 시 1440만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고 합니다.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은 가입을 희망하는 청년은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하구요. 방문 신청이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만 정부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3년 동안 일을 계속 해야 한다는 조건이 있구요. 10시간 교육을 이수하고 자금사용계획서도 제출해야 한다고 합니다.

 

 

참고로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신청기간은 7월 18일에서 오는 8월 5일까지라고 하는데요. 첫날인 18일부터 29일까지는 출생일 기준으로 신청 5부제가 시행된다고 합니다.

 

 

보다 자세한 2022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공무원, 알바, 프리랜서, 군인, 무직, 대학생, 대학원생, 중도퇴사, 결혼) 여부 및 신청방법, 신청자격, 신청기간, 가입대상, 지원내용 등에 대해 대한 문의는 보건복지상담센터(129)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