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자 본인 사망시, 수령전 개시전 사망 유족연금 지급 금액

 

오늘은 국민연금 수령과 관련해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액 및 수령자, 남편 사망시 국민연금, 국민연금 본인사망시, 국민연금 수령자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전 사망, 개시전 사망시 국민연금 유족연금 지급 금액과 관련해 간단하게 알아보도록 할게요.

 

주위는-어둡고-촛불을-두손으로-들고있음

 

▣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 수령하는 경우

부부 모두 수급연령에 도달하면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각자 자신의 연금을 받기 때문에 아무런 제한이나 문제가 없다고 해요. 각자 수급 해당연령에 도달하면 연금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된다고 하네요.

 

 

▣ 부부동시 수령시 한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중복급여 조정규정 적용

다만 중복급여 조정 규정에 따라 부부가 모두 연금을 받다가 한 사람이 먼저 사망하면, 남은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과 유족연금 중에서 유리한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하는데요. 국민연금은 자신이 낸 보험료만큼 타가는 민간연금상품과는 달리, 사회보험이기에 소득 재분배의 기능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회 전체의 형평성 차원에서 한 사람의 과다한 급여수급을 막고 더 많은 사람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했다고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한 사람에게 두 가지 이상의 급여가 발생했을 때 한 가지만 선택하도록 한 중복급여 조정이라고 해요. 

 

만약 자신이 받는 노령연금보다 숨진 배우자가 남긴 유족연금이 훨씬 많으면 유족연금을 고르면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되면 자신의 노령연금은 못 받고, 유족연금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자신의 노령연금을 고르면 지급액이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자신의 노령연금에다 유족연금 일부를 추가로 받을 수 있기 때문으로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2016년 12월 이전까지는 20%였다가 이후 30%로 올랐기 때문이라고 해요. 

 

 

▣ 국민연금을 따로 따로 수령 중 한사람이 사망하는 경우(ex. 남편 사망시 국민연금, 본인사망시 배우자 유족연금)

한 사람이 사망하게되면 남은 배우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때는 두 연금을 다 받을 수 없고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사망 유족연금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해요.

 

자신의 노령연금을 선택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에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지급받게 되구요.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유족연금만 받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면 자신의 노령연금과 배우자의 유족연금이 똑같이 70만원이라면 자신의 노령연금 70만원에 유족연금 70만원의 30%인 21만원을 더한 91만원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부부가 국민연금을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한다면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다시 예를 들어보면 남편이 100만원, 아내가 30만원 수령 중에 남편이 사망했을 때를 가정한다면 ①배우자의 유족연금 : 100만원×60%(가입 기간 20년 이상 가정) = 60만원 ② 본인 노령연금 + 유족연금의 30% : 30만원 + 18만원(60만원의 30%) = 48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다고 해요.


아내는 '남편의 유족연금'과 '본인 연금 + 남편 유족연금의 30%'중에 큰 금액으로 선택해 수령해야 하는데요. 이것을 '국민연금 중복급여의 조정'이라고 하며, 위에 사례를 보면 결국 아내는 남편 사망시 남편의 유족연금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해요.

 

국민연금-유족연금-가입기간에-따른-연금액표


그러면 '어차피 남편 유족연금만을 받을 건데, 본인 국민연금 30만원을 받기 위해 60세 이전에 괜히 납입했네"라는 생각도 있을 것인데요. 하지만 이는 부부 중 한 명이 사망했을 때라는 특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문제라고 합니다.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국민연금을 부부가 함께 가입하는 건 손해라는 생각은 오히려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함으로써 금전적으로 여유로운 노후생활을 보낼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것이라고 해요. 

 

 

▣ 한사람이 연금 수령 중에 납부 중이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노령연금 수령 중에 배우자가 사망하면 살아있는 유족인 배우자는 자신의 노령연금을 계속 받으면서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유족연금액의 30%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고 해요. 물론 사망후 배우자 국민연금 유족연금을 받는 것이 유리하면 그것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 부부 모두 납부 중 한 사람이 사망한 경우(국민연금 수령전 개시전 사망)

부부가 국민연금에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수급 연령에 이르기 전 한 사람이 국민연금 납입 중 사망하면 유족인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물론 유족연금 수급 요건은 충족해야 하구요. 이후 남은 배우자가 연금수급연령에 도달하면 자신의 노령연금+유족연금의 30%를 받거나 유족연금을 받거나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해요.

 

배우자의-유족연금-지급정지-해제-연령-상향조정표

 

▣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던 사람이 재혼하면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유족연금은 죽은 배우자와의 관계로 인해 발생한 연금이기 때문이라고 해요.

 

 

▣ 유족연금 수급자가 소득이 생기면?

배우자가 유족연금을 받기 시작한 때로부터 최초 3년 동안은 소득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이후엔 유족연금 수급권자의 출생년도에 따라 55~59세까지는 월평균 소득이 243만8679월(2020년 기준)을 초과하면 유족연금 지급이 정지되는데요. 56~60세 이후부터는 소득의 유무에 상관없이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해요.

 

참고로 국민연금은 배우자까지만 유족연금으로 승계된다고 알고 있는 분이 많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유족연금의 범위는 아래<표>와 같다고 해요.

 

유족연금-수급권자-순위-요건-설명-이미지

 

사망자와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가족으로 위와 같이 요건을 충족하는 배우자(사실혼 배우자 포함),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순위 중 최우선 순위자에게 유족연금이 지급된다고 하는데요. 다만, 유족연금이 지급된 순위자가 사망한다고 하더라도 다음 순위자로 승계되지는 않는다고 해요. 배우자 사망시 국민연금, 수령자 본인 사망시, 수령전 개시전 사망 유족연금 지급 금액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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