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4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1975년생, 1976년생 수령시기는?

 

1974년생 1975년생 197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시기는 언제일까요? 1974년생 1975년생 197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5세라고 하구요. 1974년생 1975년생 1976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만 60세부터이며 1974년생 1975년생 1976년생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부터라고 해요.

 

손바닥위에-동전이-놓여있고-동전속에서-나무새싹이-자라고-있음

 

1974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9년이라고 하는데요. 2039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9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60세가 되는 2034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75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40년이라고 하는데요. 2040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40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60세가 되는 2035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976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41년이라고 하는데요. 2041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41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60세가 되는 2036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채웠다면 만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수령나이-수령시기표
1965년생 1966년생 1967년생 1968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나이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1974년생 1975년생 197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시기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