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조회 방법 및 조기수령조건, 서류, 청구방법 확인

 

오늘은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조회 방법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구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수령 조건을 채웠다면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된다고 해요.

 

 

소득이 있다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요.

 

 

다만 당장 생활해야 할 여유자금이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 시점을 앞당길 수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통해 국민연금을 정해진 나이보다 빨리 받는 조기노령연금을 신청할 수 있다고 하네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 조기수령조건 3가지

① 가입기간 10년 이상이여야 합니다.

②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분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③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도달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청구한 경우(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지급 정지) 국민연금 조기수령 조건이 된다고 해요.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연령별 지급률

▶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노령연금액 - 부양가족연금액] × 연령별 지급률 + 부양가족연금액으로 계산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수령 연령별 지급률은 55세 수급 개시 기준 : 55세 70%, 56세 76%, 57세 82%, 58세 88%, 59세 94%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조기수령액-알아보기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국민연금 조기수령액은 연금 신청시 연령에 따라 연 6%(1개월당 0.5%) 감액되어 지급되는데요. 1년 일찍 연금을 신청하면 정상 연금액에서 6%가 감액된 94%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때문에 최대 5년 일찍 신청하면 30%가 감액된 70%만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법 제61조 제2항)이란?

▶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고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이상인 사람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에 본인이 신청하면 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하단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참조) 전이라도 지급받을 수 있는 연금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가입기간 및 처음 연금을 받는 연령에 따라 일정률(하단 예시 참조)의 기본연금액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단, 출생연도별 조기노령연금 지급개시연령 이후에 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다가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 전에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할 경우는 그 소득이 있는 기간 동안 연금지급이 정지되는데요. 조기노령연금수급권자가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지급을 정지하는 이유는 조기노령연금은 소득이 없는 것을 전제로 일반적인 노령연금보다 일찍 지급하는 급여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 노령연금 지급개시 연령부터 5년 동안은 상단 "소득활동에 따른 노령연금액"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소득구간별 감액률(2015.7.29 전 수급권 취득자는 연령별 감액)을 적용한 금액으로 지급되며 부양가족연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

출생연도별-국민연금-조기노령연금-수령나이

 

<청구시기에 따른 조기노령연금 연령별 지급률 예시 : 1964년생(지급개시연령 58세)의 경우>

청구시기에-따른-조기노령연금-연령별-지급률-예시

* 1964년생이 58세에 청구하는 경우 기본연금액의 70%에 부양가족연금액을 합산하여 평생동안 지급합니다.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지급정지신청(법 제66조 제1항 제2호)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는 지급연령 미만인 사람이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지 않은 상태에서 연금지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데요. 지급정지를 신청하면 다시 국민연금의 가입대상이 되므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할 수 있으며, 재지급 신청 시 늘어난 가입기간을 합산하여 재산정된 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조기수령 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서류- 반드시 필요한 서류>

1. 노령연금지급청구서(서명 또는 날인)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선원수첩, 장애인복지카드(장애인등록증)) (제시로 갈음할 수 있음)


3. 혼인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제적등본 추가될 수 있음.

* 대법원 혼인관계 등록자료가 공단에 입수되는 대상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는 공단 자료로 갈음할 수 있음.

 

4. 수급권자 예금계좌

 

국민연금-노령연금-신청시-구비서류-안내

 

<국민연금 조기수령서류- 해당시 필요한 서류>

1. 배우자 외의 부양가족연금계산대상자가 있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

- 부양가족과의 생계유지확인 필요 시 관련 서류.

 

 

국민연금 조기수령방법 신청은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에서나 청구가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조기수령방법은 내방 청구  찾아가는 연금 서비스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우편청구, 팩스청구,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구 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홈페이지-노령연금-청구방법-내용

 

참고로 내방청구 시 청구인은 별도로 서면청구서를 작성할 필요 없이 지사 담당자가 상담과 동시에 전산P/G에 의해 작성한 청구서 내용을 확인 후 전자서명을 하면 된다고 해요.국민연금 조기수령액 알아보기 조회 방법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