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대상자,국민행복기금신청하는곳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은 어떻게 되고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국민행복기금대상자,국민행복기금신청하는곳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할께요!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시는 분들의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가 오늘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워낙 신청자가 많다보니 도덕적 해이 논란에 이어 행복기금재원이 고갈될 것이라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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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의 해명과 달리 지켜보아야 할 문제 같구요..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이 되시는 국민행복기금대상자 분들은 국민행복기금신청하는곳에서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으로 기간내에 신청하시면 혜택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행복기금 가접수는 22일 오늘부터 30일까지이며..  본 접수는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진행된다고 합니다. 이번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 만 받는데요..

 

 

나중에 추후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국민행복기금신청하는곳에서 가접수 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되므로 빠르면 빠를수록 더욱 좋다고 하네요.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국민행복기금대상자

☞ 국민행복기금 신청기간

가접수 : 4월 22일 부터 30일까지..

본접수 :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 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

행복기금 협약을 맺은 곳은 전체 금융기관의 99%(4천104개)로 영세한 대부업체를 제외하고 모두 적용 대상인데요..

 

▶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1억원 이하의 대출을 6개월 넘게 갚지 못한 연체자가 대상이 되는데요.

 

▶ 같은 조건으로 학자금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 또는

 

▶ 성실하게 채무를 상환하시고 계시는 분 중.. 고금리 대출을 10%대 저금리 대출로 전환하시고자 하는 분이 포함된다고 합니다.

 

▶ 또한 다문화 가정이나 외국인근로자 가운데.. 국내에 연체채무가 있다면 행복기금에 채무조정신청을 할 수 있는데요.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은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 있어야 하며.. 국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 체류연장 허가를 받지 않은 외국인이나 강제퇴거 명령서가 발부된 외국인, 체류자격이 문화예술, 유학, 산업연수, 일반연수, 종교, 방문동거 등인 외국인들은 신청할 수 없으며.. 신청 대상이 되더라도 미등록 대부업체나.. 사채업자로부터 돈을 빌린 외국인들도 채무조정신청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국민행복기금신청하는곳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 및 국민행복기금신청하는곳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되는데요.

 

국민은행과 농협은행, 신용회복위원회 지점을 방문해도 된답니다.

 

국민행복기금대상자 분들은 국민행복기금신청하는곳으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서민금융다모아콜센터(1397)에서 행복기금 상담을 받으며..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www.happyfund.or.kr)를 통해 온라인 접수를 할 수 있답니다. 

 

 

국민행복기금 홈페이지에서 카테고리나 메인 배너를 클릭하신 후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공인인증서 로그인 후 개인정보제공 동의 등을 체크 하신 다음 필수정보를 입력하시구요

 

본인 정보 입력후 대출내역조회를 하면 대출내역이 자동으로 조회가 된답니다. 이 후 .. 약정신청..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가 된답니다.

국민행복기금대상자 신청시 필요서류

 

국민행복기금대상자 선정시 필요한 구비서류를 3일 이내 보내주셔야 하는데요.

 

우편물 송부처 : 서울 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한국자산관리공사 3층 국민행복기금 채무 조정 접수 센터

Tel : 02-3420-5000

 

필수서류 :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주민등록 재발급 신청 확인서)

주민등록표등본(주민등록등본상 부양가족 미등재시 가족관계증명서)

소득증빙자료(국세청 발급 소득증빙자료 )등

신청자 본인이 민원서류 위임장(서식에 첨부해줄것)을 제출하는 경우 별도 소득증빙 자료는 제출할 필요 없음

특수 채무자일 경우 추가 서류 관련서류

 

 

☞ 국민행복기금대상자 채무 감면 비율

국민행복기금 평균 채무 감면 비율은 30~50%인데요. 창구에서 직접 신청한 대상자는 채무 상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해.. 채무 감면 비율이 40%선에서 시작하며 일괄 매입 대상은 30%부터 적용된다고 합니다.

 

또한 채무 감면 비율이 최대 70%가 되는 대상도 있는데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4~7등급, 장애인 4~6등급, 한 부모가족은 채무 감면 비율이 60%이며..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중증장애인 1~3급,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1~3급은 70%까지 채무 감면을 받을 수 있답니다.

 

 

☞ 국민행복기금대상자 신청 시 유의사항

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 기준으로 6개월 이상 1억원 이하를 연체한 채무자의 빚을..  최대 50% 탕감하고 나머지는 10년까지 나눠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인데요. 행복기금을 신청한 뒤 채무조정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원금, 연체 이자, 기타 법적 비용 일제를 신청자가 상환해야 한답니다.

☞ 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 - 바꿔드림론

바꿔드림론은 금융사에서 20% 이상 고금리 채무를 진 사람이..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 중일 때 저금리로 전환 대출해주는 방식인데요. 지난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지원 폭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신청받고 있답니다.

 

신청 대상은 소득 기준이 신용 등급과 무관하게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이며.. 채무액이 4천만원 이하인 채무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되는데요.

 

이 제도는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제도로서.. 오는 10월부터는 기존처럼 연소득 2천600만원 이하, 채무 금액 3천만원 이하인 채무자로 조건이 강화되므로.. 필요하신 분들은 사전에 이용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이상.. 4월 22일부터 시작된 국민행복기금 가접수,국민행복기금 지원대상,국민행복기금 신청방법, 국민행복기금대상자 및 국민행복기금신청하는곳과 행복기금재원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말이 많은 행복기금 제도지만.. 정말로 꼭 필요하신 분들에게는 삶의 희망이 되는 제도가 되었음 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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