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이 끝난 후,사법시험 합격자 공부량,판사 되는법

 

수능이 끝난 후 모습과 수능이 끝난 후 새로운 도전으로 사법시험 합격자 공부량은 어떻게 될까요? 수능이 끝난 후엔 치열했던 공부의 흔적이 남아있기 마련인데요. 이런 수능이 끝난 후 모습과 어렵다고 하는 사법시험 합격자 공부량이 무척이나 궁금해 지는데요.

 

 

오늘은 수능이 끝난 후 모습과 사법시험 합격자 공부량과 더불어 판사 되는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시험 합격은 자녀를 둔 모든 부모님들의 희망사항 중 하나이겠죠? 하지만 잘 할 수 있는 무언가를 하나씩은 다 품고 있으므로.. 사랑과 배려로 바라 보아야 할 우리의 아들 딸 들이랍니다.^^  

 

 

☞ 수능이 끝난 후 모습 

수능이 끝난 후 모아 본 책들!!

 

사법시험 합격자 공부량

 

사법시험 합격자 공부량이라고 하는데요

사법시험 입문부터 2차합격까지 

공부했던 모든 책들을 모아서 찍은

사법시험 합격자 공부량이라고 합니다.

수능이 끝난 후 모습과 사법시험 합격자 모습의 공통점은??

 

꾸준한 공부와 노력만이 아름다운 결실을 맺게 해 준다는 진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네요!!

 

 

사법시험 합격자 공부량  -  판사가 된다면 판사가 하는 일은?

판사는 재판을 진행하며,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 변호사 및 증인의 진술, 사건증거 등.. 재판에 관련된 자료들을 검토하고 법률에 근거해 판결을 내리는데요. 재판과 관련하여 공판기일 진행과 증인의 채택, 증거의 채택방식 및 기타 재판절차를 정하는 일을 한다고 합니다.

 

 

 

재판이 진행될 때는 변호사와 검사의 논쟁을 경청하고 증인의 진술과 법정에 제출된 증거를 검토하고 추론하는데요. 민사나 형사에서 소송이 제기되면 법률을 적용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의 민사 분쟁을 해결하거나 기소된 형사사건의 범죄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또한 검사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여 영장을 발부하기도 한답니다.

 

 

보직에 따라 지방법원판사 ·가정법원판사, 지방법원부장판사 ·가정법원부장판사 ·고등법원판사, 고등법원부장판사, 지방법원장 ·가정법원장 ·고등법원장 등의 4계층으로 나눠지는데요. 판사가 되려면 일정한 자격이 있어야 하며, 대법원장이 임명 ·보직을 한다고 합니다.

 

임기는 10년이고, 임용절차와 같은 방법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으며, 정년은 63세라고 하네요. 다만 판사가 중대한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퇴직을 명할 수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2년 이내의 범위안에서 기간을 정하여 휴직을 허가할 수 있다고 합니다.

 

 

 

판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벌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않구요.. 징계처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정직 ·감봉 또는 불리한 처분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하며.. 재직 중 정치운동 등에 참여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이러한 규정들은 ‘사법권의 독립’을 보장한 것이라고 합니다.  

 

 

사법시험 합격자 공부량 - 판사 되는법 및 판사가되는과정

판사가 되기 위해서는 로스쿨에 진학하면 되는데요. 로스쿨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한 사람 혹은 졸업 예정인 사람이라면.. 출신대학이나 전공에 상관없이 누구나 지원이 가능하며.. 현재 전국25개 로스쿨에서 해마다 2,000명의 신입생을 선발하고 있다고 합니다.

 

 

로스쿨 입시의 평가 요소로는 LEET(법학적성시험) 성적, GPA(학사학위성적), 공인영어성적(TOEIC, TEPS, TOFLE 중 택 1), 사회봉사활동 및 경력.. 서면 및 구술면접점수(2단계 반영) 등의 요소가 있는데요.


이 가운데 LEET는 법률지식을 묻는 시험이 아닌 다양한 분야에 대한 종합적인 사고력을 측정하는 시험으로.. 시험과목은 언어이해, 추리논증, 논술 등 ‘언어’ 영역에서 출제된다고 합니다.


로스쿨에 진학하여 3년 간의 교육과정을 마치고 나면 변호사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받게 되는데요.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비로소 변호사의 자격이 주어진다고 합니다.

 

 

 

변호사 시험 합격 후 일정 기간의 법조경력을 쌓으면 판사로 선발될 수 있는데요

2017년까지는 3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쌓아야 판사가 될 수 있으며, 2018년부터 2년 간은 법조경력 5년, 2020년부터 2년간은 7년 이상, 2022년부터는 10년 이상 이여야만 판사로 임명된다고 합니다.


또 로스쿨 졸업자 중 매년 200~300명을 뽑아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판사)을 보조하는.. 재판연구관(로클럭)으로 활용하는데 이들 중 일부는 후에 판사로 임용된다고 하네요. 구제도에서는 연수원 성적순으로 판사 검사가 나뉘었는데요

 

 

올해 연수원 수료자까지는 연수원 수료 후 즉시 판사 임관이 가능하고.. 앞으로는 법조 일원화라고 하여 수 년간 변호사나 검사 생활을 하여야 만 판사로 임관을 할 수 있게 된답니다.

 

 

 

이상.. 수능이 끝난 후,사법시험 합격자 공부량 및 판사 되는법에 대해 알아 보았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