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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여곡절 끝에 도입된 복지부 기초연금이 오는 7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인데요. 보건복지부는 기초연금법 시행령, 시행규칙안과 기초연금법 고시안을 8일부터 2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고 합니다. 

 

이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7월부터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기초연금 수급 자격 기준과 신청 방법 등을 잘 알아두셔서 기초연금 꼭 수급하기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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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도 7월에 신청하면 소득 등 자격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급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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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시행령·시행규칙은 첫 기초연금액 적정성 평가 시점을 다음 국민연금 재정 계산 일정에 맞춰 오는 2018년으로 명시했구요. 기초연금 관련 구제 절차를 강화하는 차원에서 각 시·군·구가 '(기초연금)이의신청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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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관련 하위법령은 앞으로 입법예고(최소 20일), 규제심사(2주), 법제처 심의(2주), 차관·국무회의(2주)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요. 보통 2~3개월이 필요한 절차이지만, 7월 1일부터 기초연금법이 시행되는만큼 최대한 기간을 단축해 6월말까지 제정을 마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준비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현재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노인은 새로 기초연금을 신청하지 않아도 해당 시·군·구의 기초연금 대상 심사를 거쳐 7월 25일부터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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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을 조사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규 수급자는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만 65세가 넘었거나, 8월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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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 대상은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인데요.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단기 가입자는 최고액 월 20만원을 받고 12년부터는 가입기간이 1년 늘어날 때마다 깎여 20년이 될 경우 수급액이 월 10만원까지 줄어든다고 합니다.

 

▶ 감액 기준은 국민연금을 언제 가입했는지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국민연금 납부기한이 2008년 종료된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12년11개월 이상이면 감액이 시작되구요. 납부기한이 2028년에 끝나는 가입자는 가입기간이 15년2개월 이상이면 감액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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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저소득 장기가입자가 불리할 수 있다는 지적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액이 30만원 이하이고 가입기간이 긴 약 12만명에게는 월 20만원을 일괄 지급하기로 했는데요. 30만원 이하는 현재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인 32만원을 고려해 산정했다고 합니다.

 

▶ 또 국민연금액 30만원 부근에서 전체 수급액(국민연금+기초연금)의 역전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액이 30만~40만원인 사람은 기초연금액+국민연금액이 최소 50만원이 되도록 조정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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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이 있어 기초노령연금을 받지 못했어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현재는 근로소득에 기본공제인 48만원만 적용되어 월 근로소득이 150만원일 경우 공제액을 뺀 소득평가액(102만원)이 선정기준액(단독가구 기준 87만원)을 초과해 기초노령연금을 받을 수 없었는데요 그러나 앞으로는 기본공제 후 30% 추가 공제로 제도가 변경돼 소득평가액이 71만4000원으로 낮아지고 기초연금 수급 자격이 생긴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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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이 자녀 명의의 6억원이상(주택시가표준액) 집에 산다면 주택시가에 비례해(×0.78%) 최소 월 39만원 이상의 '무료임차 소득'이 소득평가액 산정시 반영되는데요. 비싼 자녀 집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노인이 거주하는 아들 명의 집의 시가표준액이 15억원일 경우, 이 집만으로도 무료임차 소득이 97만5천원에 이르는만큼 소득 하위 70% 기준선(약 87만원)을 웃돌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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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울러 고급자동차(배기량 3천㏄이상 또는 차량가액 4천만원이상),

 

고가 회원권 등은 기본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전액 소득환산액에 반영한다고 합니다.

 

증여 재산이 있다면 증여재산은 재산 소진 시까지 재산으로 산정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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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이혼한 상태로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함께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은 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A급여(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력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 노령연금 A급여액이 16만원, 배우자로부터 받는 분할연금의 A급여액이 8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액 계산식에 따라 24만원(16만원+8만원)의 2/3인 16만원과 20만원(기초연금 최댓값)의 차액 4만원에 10만원(기초연금 최소값)을 더해 14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 기본적으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만,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지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할 경우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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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지급대상 제외 및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은?

소득인정액이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요내용을 보면 지급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주택금융재산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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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은 87만원, 부부는 139만2000원이며 자산별 산정 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없고 주택(일반재산)만 보유한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자산액 기준이 다른데요. 대도시의 경우 단독가구는 공시가가 3억1680만원, 부부가구는 4억4208만원이며 이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구요

 

반대로 주택은 보유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단독가구는 172만2000원, 부부가구는 홑벌이의 경우 246만8000원, 맞벌이는 294만8000원이라고 합니다.

▶ 자산 없이 일하는 노인들의 혜택을 늘리기 위해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는 확대됐는데요. 소득인정액 평가 과정에서 근로소득 가운데 정액 48만원(2014년)과 정률 30%를 공제해준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단독 노인 가구로서 월 150만원의 근로소득과 국민연금 30만원을 받는 경우라면,

월 소득평가액은 102만원(150만원-48만원)에 70%(100-30%)을 곱한 뒤 다시 30만원을 더한 금액이 된다고 하네요.

 

▶ 주택과 금융재산을 보유한 노인은 주택만 소유한 경우보다는 자산액이 더 많아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대도시의 경우 단독은 3억3680만원, 부부는 4억6208만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득인정액 중에서 사치성 자산을 보유한 노인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  하반기부터는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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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해야 겠어요

 

▶  아울러 자녀 명의의 6억원 이상(시가표준액) 고가주택에 같이 거주하는 노인은 무료임차소득 부과가 변수인데요. 산정 방식은 시가표준액×0.78%÷12개월인데 자녀 명의의 주택 공시가가 14억 이상이면 소득인정액이 87만원에 육박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합니다.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기초노령연금 신청기간,기초노령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7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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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구요. 위임장이 있을 경우 자녀가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탈락자는 시·군·구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구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금공단 등이 수급 자격을 조사해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학·군인·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