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통신 가입비 폐지,sk텔레콤 가입비 폐지 이어 LG유플러스,KT,통신사 가입비폐지

 

KT와 LG유플러스가 작년 업계 최초인 sk텔레콤 가입비 폐지에 이어 전면적으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발표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에 따라 이동통신 가입비가 31일부터 폐지되는데요.

 

이로써 가입할 때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반영한 휴대전화 가입비는 지난 1996년 도입된 이래, 1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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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통신 가입비는 가입 절차에 필요한 각종 경비가 반영된 것으로 1996년 최초 도입된 이후 가계통신비 절감 정책에 따라 2013년 40%, 2014년 50% 각각 단계적으로 인하됐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가입비의 과거와 현재

국내 최초의 이동통신 서비스인 셀룰러 방식 차량전화의 국내 최초 상용 서비스가 1984년 5월 7일부터 개시되었다고 합니다.

 

당시 차량전화에 가입하려면 설비비와 채권, 그 밖의 허가 신청료, 장치비, 무선국 준공 검사료 등을 합쳐 총 116만 8000원을 지불해야 했는데요. 여기에다 단말기 값이 평균 300만 원 정도였으므로 차량전화 가입비는 400만 원을 훌쩍 넘었다고 합니다.

 

당시 포니2 자동차 값이 400만원대 인 것을 비교하면 차량전화비가 얼마나 고가인지를 알 수 있는 예라고 합니다.

통신사 가입비폐지 - LG유플러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3만원이었던 가입비를 단계적으로 인하해 왔던 LG유플러스는 31일부터 휴대전화 가입비 9000원을 완전 폐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LG유플러스에 신규 가입하거나 다른 통신사에서 번호이동할 경우 가입비를 내지 않아도 되는데요. 가입시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을 반영한 휴대전화 가입비는 LG유플러스의 전신인 LG텔레콤이 출범한 1996년 도입된 이래 19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다고 합니다.

 

 

통신사 가입비폐지 - KT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KT는 2013년과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기존 2만 4000원에서 7200원까지 내린 적이 있습니다. KT 역시 이날 기존 고객이 신규 가입 시 부담하던 7,200원의 가입비를 전면 폐지했습니다.

 

KT는 31일 신규 가입 시 부담하던 7200원의 가입비를 무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3월 31일부터 신규 가입하는 소비자를 대상으로 자동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 효과는?

이동통신 3사의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에 따라 새로운 통신사에 신규 가입하거나 번호 이동할 경우 가입비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업계에서는 이번 가입비 완전 폐지를 통해 연간 346~367억 원의 통신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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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는 이번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를 통해 연간 367억원의 통신비가 경감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KT 또한 346억원의 가계통신비 절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가입비가 없어진 만큼, 통신사간 이동도 자유로워져 소비자들이 통신사를 고를 수 있는 선택권 또한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만이 답일까?

이동통신사의 가입비 폐지와 함께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 효과를 위해 기본료까지 폐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동통신 가입비 폐지만으로는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체감 효과가 적기 때문인데요.

 

가입비는 번호이동의 경우 유통점에서 대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소비자가 느끼는 통신비 절감 효과는 그리 크지 않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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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실질적인 통신비 절감효과를 위해선 정액요금제에 포함되어있는 기본료의 폐지가 답일 수도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