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 결과,소득분위별국가장학금 확인

 

국가장학금이란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기회를 가질 수 있고, 대학등록금으로 인한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마련된 제도로서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학금으로서 한국장학재단 장학금 제도 중 하나인데요.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 결과가 발표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에 따라 1분위부터 10분위까지 구분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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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위는 월 소득인정액이 108만 원 이하이며, 10분위는 1122만 원 초과시 해당되며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산출 결과는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국가장학금 지원대상은?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은 국내 대학에 재학중 또는 입학예정인 대한민국 국적자로 Ⅰ유형과 다자녀(셋째아이 이상)의 경우 소득 8분위 이하인 대학생이어야 하구요. Ⅱ유형의 경우에는 대학자체 지원기준으로 선발한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은?

국가장학금을 받으려면 주어진 성적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재학생이나 복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하여야 하구요.

 

신입생·편입생의 경우에는 첫 학기에 한해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적용되지 않으나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올해 국가장학금은 얼마?

올해의 국가장학금은 총 3조6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1425억 원 증액됐는데요. 국가장학금은 'Ⅰ유형(소득연계 차등지원)'과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Ⅰ유형(소득연계 차등지원)'의 지원대상은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 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대학생으로 최소한의 성적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하는데요. 소득분위별로 차등 지원되며 1분위와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연간 최대 48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Ⅱ유형(대학 자체노력 연계지원)'은 대학별 자체 지원기준에 따라 장학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한국장학재단은 저소득층 학생에게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국가장학금 지원제외 대상은?

경영부실대학교(2014년 8월 29일 확정) 신입 및 편입생은 I 유형 및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국가장학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고 합니다.

 

'Ⅱ유형'은 '15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및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 평가 미참여 대학의 신·편입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2015년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에 입학한 신·편입생은 당해 연도에 지원 배제하고, 연속 지정된 경우는 계속 지원을 배제한다는 방침이라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 결과,소득분위별국가장학금 확인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 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확인은 먼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구요

 

한국장학재단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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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창구에서 소득분위 항목.. 그리고 소득분위 확인을 클릭하시면 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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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하시면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확인이 가능하답니다.

참고로..국가장학금 신청방법 중 신청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 결과,소득분위별국가장학금 확인

 

▶ 먼저 장학재단과 업무제휴를 한 은행을 방문하여 계좌개설 및 인터넷뱅킹 가입을 하신 후 해당은행 홈페이지에서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답니다. 이미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이 인증서를 사용해도 무방합니다.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사이버 창구 > 장학/대출 신청에서 국가장학금 신청을 합니다.

사업 이용자 등록 후 국가장학금 신청 및 가구원 동의 신청동의 및 서약 : 동의서 및 서약서 서명 동의
신청정보 입력 : 개인 인적사항, 가족정보, 학교정보, 개인 계좌 입력
신청정보 확인 : [신청정보 확인]에서 입력한 신청정보 확인 및 공인인증서 동의 후 신청완료 확인
가구원 동의 : 신청인의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을 대상으로 정보제공 동의 완료

 


▶ 신청완료 후 필수 및 선택서류 홈페이지 업로드 또는 모바일 업로드 등 사이버창구> 서류제출> 서류제출현황에서 신청 후 1일 이내(휴일제외) 서류제출 대상여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가족관계증명서 등 필수 서류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후 SMS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 사이버창구>장학/대출신청>신청현황에서 장학금 선발결과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 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 소득산정절차개요

기존 건강보험료 부과 정보상 소득, 금융자산(부채) 등의 파악이 제한되어 정확한 소득분위 산정 한계가 있었으나 2015년부터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 시스템 활용 하여 소득수준을 파악할 수 있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 결과,소득분위별국가장학금 확인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확인 - 소득산정방식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공적자료 및 금융재산 금융부채 등을 파악하여 소득인정액 산정하여 10개 학자금지원 구간을 설정하였다고 합니다.

 

(참고) 소득인정액 계산방법
[소득인정액] = 월 소득평가액 ① +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②

① : 가구의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연금소득 등을 공제금액을 제외하고 월 기준으로 합산

② : (각종 재산③ - 기본공제액④ - 부채⑤) × 월 소득환산율⑥
※ ②의 결과가 음수로 나올 경우, 0으로 처리

③ : 자동차 × 월 소득환산율⑥


 

2015학년도 1학기 학자금 지원을 위한 소득분위 경계값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 결과,소득분위별국가장학금 확인

상기 소득인정액은 '월 소득인정액'으로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이라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 소득분위별국가장학금 지원금액이예요!

* 차상위계층은 1분위로 간주하구요. 등록금 범위는 입학금‚ 수업료‚ 기성회비(다만‚ 기타 징수금 미포함)라고 합니다. 교내∙외 장학금 수혜로 I유형 지급금액이 1만원 미만일 경우 지원 제외된다고 하네요

 

 

※ 참고(소득산정방식 비교 요약)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 결과 확인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 결과,소득분위별국가장학금 확인

 

참고로 알아두면 좋아요! 국가장학금 신청방법

국가장학금 신청방법들을 한 번 알아보도록 할께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중 국가장학금 I‚ II유형 및 다자녀 신청기간이예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중 국가장학금 신청자격이라고 해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중 성적기준이랍니다.

재학생이나 복학생은 직전학기 12학점이상 이수자로

100점 만점의 80점 이상 성적을 획득해야 하구요

 

신입생 편입생의 경우에는

첫 학기에 한하여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이 미적용되며

재입학생은 대학성적이 있는 경우 재학생 기준을 적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중 지원금액이구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 결과,소득분위별국가장학금 확인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중 제출해야 할 서류라고 해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필수서류의 종류는 미혼자와 기혼자로 나뉘는데요

미혼자는 부모와 동일세대를 미구성(부 혹은 모와 사별한 경우 포함)하는 사람에 한해 생계를 같이 하는 부 또는 모 명의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하구요

 

기혼자의 경우에는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미구성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에 본인 명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에는 본인 명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답니다.

 

이 때, 미혼자가 부모와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거나 기혼자가 배우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면 제출해야 할 서류는 없다고 합니다. 그 외 선택 제출서류에는 '차상위계층증빙서류' '장애인 증명서' '다자녀증명서' 등이 있다고 해요

 

 

1) 필수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 제출대상자는 
신청 후 휴일 제외한 1~2일 이내에 SMS로 안내해 준다고 합니다.

 

* 재단 홈페이지 로그인>사이버창구>서류제출>서류제출현황에서 서류제출대상여부를 확인 할 수 있는데요 (최종완료여부에 '필수서류완료'로 표시 될 경우, 해당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 가구원 구성원 상세 상태별 제출서류는 재단 홈페이지>장학금 안내>장학금 소개>국가장학금(I,II유형)>제출서류에서 확인해야 하구요

 

2) 신청 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또는 장애인을 선택한 경우

보건복지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한데요. 단, 차상위계층 중 '우선돌봄차상위대상자'의 경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조회가 불가하므로  '우선돌봄 차상위 확인서'제출이 필요합니다.

 

제출방법

① 홈페이지 업로드(빠른접수) :
     [사이버창구] - [서류제출] - [서류제출현황]- 우측하단 [서류제출] 클릭 후 파일 업로드

② 모바일 업로드(빠른접수) :
     한국장학재단 앱다운 > 서류제출 > 사진파일 업로드


모든 서류는 학생의 학자금신청일 전 1개월부터 발급된 서류만 인정합니다. (인터넷 및 무인발급기 발급 서류도 인정) '일부사항' 증명서 제출 시 서류 제출 불인정합니다.

 

3) 다자녀 가구를 선택한 학생은 서류제출대상자에 한하여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해야 하구요

 

4) 허위 서류제출자 제한 관련 내용도 있는데요

 

* 제출 서류의 위변조 등 허위 자료 제출 시 해당자의 국가장학금 심사를 중지하고 다음의 기간 동안 국가장학금 제한자로 분류한다고 합니다.

 

국가장학금 지급 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2년
국가장학금 지급 후 발견 시: 발견일로부터 3년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중 이중지원에 관한 내용이랍니다.

참고로 학자금 이중지원 범위예요!!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 다자녀(셋째아이 이상)

지원대상
▶ 대한민국 국적을 소지한 국내대학의 소득 8분위 이하, 만 21세 이하(1993.1.1 이후 출생자) 1~2학년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다만, 경영부실대학('14.8.29, 확정) 신·편입생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며, 연속 지정된 경우 계속 지원을 배제함

 

▶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지원 

 

소속대학 최저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소속대학의 학사규정에 의하구요 

직전학기 성적기준으로 최대지원횟수 내에서 '14년 2학기부터

70점 이상 ~ 80점 미만인 경우도 1회에 한해 경고 후 수혜 가능하다고 해요
 


지원규모
▶ 등록금 범위 내 소득 8분위 이하, 만 21세 이하 1~2학년 중 셋째아이 이상 대학생 ('14년 이후 입학자에 한함)

▶ 연간 450만원 기준 지원(단, 기초~2분위 대상자는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동일금액 지원(480만원))

▶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시 "다자녀(셋째아이 이상)국가장학금" 우선지원 (국가장학금Ⅰ유형과 중복수혜 불가)

 


관련서류
▶ 부·모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제적 등본 등
 


선별절차 및 지급방식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신청자 접수 → 소득분위 산정 및 셋째아이 이상 대상여부 확인→ 대학으로부터 제공
▶ 받은 성적정보를 종합하여 다자녀 국가장학금 장학생 명단을 대학별로 통보→ 대학 등록금 고지 상에 우선감면 또는 등록 후에 별도 지급

 

이상.. 한국장학재단 소득분위,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소득분위 산출 결과 및 소득분위별국가장학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