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중위소득 확정,최저생계비 중위소득 대체,기초수급 중위소득 신청

 

오늘은 2015 중위소득 확정 소식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알아볼게요. 올 하반기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이 중위소득 기준으로 바뀐다고 하죠. 중앙생활보장위원회가 지난 25일 회의에서 중위소득을 4인가구 기준 422만 2533원으로 2015 중위소득 확정 의결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따라 4인가구 기준 소득이 211만원 이하일 때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고 해요.

 

 

중위소득 확정1인가구는 156만 2337원, 2인가구 266만 196원, 3인가구 344만 1364원, 5인가구 500만 3702원, 6인가구 578만 4870원으로 각각 결정되었다고 하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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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확정은 통계청이 발표한 2014년 중위소득 수치를 반영하되, 2011~2014년까지 최근 3년간 가구소득 증가율을 고려해 정해졌다고 합니다. 다만 농어촌가구의 표본 교체 등으로 인해 농어가의 2013년 소득 증가율만 임시로 제외됐다고 해요.

 

2015 중위소득 확정,최저생계비 중위소득 대체 이유?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해 그동안 대부분의 복지정책에서는 최저생계비가 대상자 선정의 기준이 됐었는데요. 하지만 3년에 한번씩 대규모 가구면접조사를 통해 정해지는 최저생계비는 사회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 왔죠. 때문에 이번에 최저생계비 대신 중위소득으로 대상자 선정 기준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대체,최저생계비 수급대상 문제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모든 급여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2015년 4인가구 기준 166만 8329원) 이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일괄적으로 지급됐었죠.

 

때문에 소득이 최저생계비보다 1만원이라도 많으면 실제로는 기초생활이 보장되지 않더라도 모든 급여의 수급대상에서 제외되는 모순이 발생해 왔는데요

이번에 의결된 중위소득 확정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기준으로 활용하면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삼을 때보다 상대적 빈곤 문제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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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 중위소득 확정 자료 이미지 참조 : 보건복지부

 

 

2015 중위소득 확정, 어떻게 바뀌나?

이번에 정해진 중위소득 확정은 오는 7월부터 12월까지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급여별 지급 기준과 보장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점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해요.

 

하반기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 시행에 따라 소득이 중위소득 확정의 일정 비율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에 대해 각 급여가 지급되는데요. 생계급여는 소득이 중위소득의 28%(4인가구 기준 118만원), 의료급여는 40%(169만원), 주거급여는 43%(182만원), 교육급여는 50%(211만원) 이하인 경우 받을 수 있다고 해요.

2015 중위소득 확정 급여별 보장 수준은?

중위소득 확정으로 수급 대상자 선정 기준이 바뀌면서 급여별 보장 수준도 달라진다고 하는데요.

 

2015 중위소득 확정,최저생계비 중위소득 대체,기초수급 중위소득 신청

 

생계급여와 주거급여의 경우 지금은 최저생계비 80% 수준을 현금으로 지급하고 있죠. 하지만 중위소득 확정으로 오는 7월부터 생계급여는 중위소득의 28%까지 소득분을 차감해 지급되고 주거급여는 국토교통부가 정한 지역별 기준임대료에 따라 제공되는데요.

 

 

국토부에 따르면 기준임대료는 지역별, 가구별로 1만~4만원씩 상향 조정돼 13만~36만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임차료 지원의 상한선으로 실제임차료가 기준임대료보다 낮으면 실제임차료 금액만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중위소득 확정에도 필수의료서비스에 대해 본인부담률을 덜어주는 의료급여와 고등학생 수업료, 입학금 등 교육급여는 현행 제도의 보장 수준이 유지된다고 해요.

2015 중위소득 확정 수급대상자는?

복지부는 이번 중위소득 확정 제도 도입으로 수급자가 133만명에서 최대 210만명까지 늘어나고, 가구당 생계 및 주거급여 등 현금급여도 42만 3000원에서 47만 7000원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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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확정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대상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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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확정으로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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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확정으로 주거상황에 맞는 주거급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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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보장 수준 유지

 

기초수급 중위소득 신청은?

중위소득 확정으로 기존 수급자는 별도 신청 없이 급여를 받을 수 있지만, 신규 신청자는 소득 및 자산조사 등에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6월 1~12일에 운영하는 집중신청기간을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해요.

 

오늘은 2015 중위소득 확정 소식과 함께 최저생계비 중위소득 대체, 기초수급 중위소득 신청 등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 간단하게 살표보았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