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시행!! 사회적 문제가 되는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이웃간 분쟁 및 강력범죄의 원인으로 최근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올해 안에 층간소음 기준을 만들어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하기로 발표하였는데요

이는 신축 공동주택에 이어 기존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도 포함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미 법제처 심의를 앞둔 주택건설기준 개정안과 더불어 주택법 개정안에 기존 주택에 대한 생활소음 기준을 만들어 분쟁 조정 등에 적극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좀더 자세히 살펴보면 주택법 개정안은 공동주택 입주민들이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에티켓'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넣어 따르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되며

공동주택의 기둥식 구조 건설을 활성화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건설하는 공공아파트에 대해서는

기둥식 구조 건설이 의무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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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시행은?

 

이번 주택법 개정안에는 입주자가 주거생활에서 층간소음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했는데요

 

이에 따라 입주자는 쿵쿵 뛰는 소음, 문을 강하게 닫는 소음, 탁자·의자 등을 끄는 소음,

애완견이 짖는 소음, 야간에 골프연습기·운동기구 등을 사용하는 소음 등으로 인해 이웃 주택 입주자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하며 소음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입주자는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할 수 있고,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한다고 합니다.

 

 

관리 주체는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했는데도 입주자와 분쟁이 발생하면 사실관계 조사와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당사자에게 소음발생 행위 중단을 요청하거나 차음조치를 권고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시행 시기는 소음기준 마련, 계도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상반기 중이 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또한 입주민들이 층간소음 예방을 위해 주의해야 할 입주민 행동기준 등을 공동주택 표준관리규약에

넣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으며 표준관리규약 준칙에 층간소음을 포함한 전반적인 주거생활 소음예방에

관한 내용을 구체화해 올해 상반기 중 시도지사의 관리규약 준칙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신규 공동주택 건설 시 기둥식 구조 의무화??

 

2009~2011년 대형 건설사 7곳이 건설한 아파트의 경우엔 85%가 벽식 구조로 지어졌고

기둥식은 2%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됐는데요

 

벽식구조는 위층의 소음이 벽을 타고 아래층 주민에게 고스란히 전달되지만

기둥식 구조는 층간소음이 기둥을 타고 분산되는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해 기둥식으로 건설할 경우 공사비가 증가해 분양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데요.. 벽식구조에 비해 3.3㎡당 20만원.. 전용 85㎡ 아파트의 경우 총 분양가의 600만~700만원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은 없나요?

 

층간소음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은 작은 배려와 생활 습관이라고 합니다.

층간소음의 70% 이상이 아이들이 뛰는 소리나 발걸음으로 확인되는 만큼 아이가 있는 집은 바닥에 매트를

설치해 층간소음을 사전에 방지해야 하며 집안을 걸어 다닐 때는 슬리퍼를 신고 다니며 의자나 책상 등의

가구 다리에 끌림 소리를 방지하는 테니스공 등을 끼워 두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라고 합니다.

 

[층간소음 예방을 위한 리플릿 보기 ☞ 바로가기]

 

층간소음을 정말 견디기 힘들 때에는 감정적으로 다가서기 보단 대화를 통해 해결하려는 자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이때는 상대방의 사생활에 대한 말은 삼가고 소음에 대한 이야기만 말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또한 필요하면 소음의 정도를 녹음한 파일을 직접 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하네요~!

 

 

그래도 대화가 전혀 안 될 경우에는 동 대표, 입주자 대표, 관리사무소 등에 알리고 정식으로 아파트

안건으로 올려, 위층 이웃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게 좋으며 피해를 입지 않은 아파트 주민들이

위층, 아래층, 옆집 등을 같이 다니면서 소음의 원인을 찾아 주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래도 층간소음으로 인한 고통이 계속된다면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은데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는 전화(1661-2642)나 인터넷(www.noiseinfo.or.kr)을 통해 민원상담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접수된 민원에 대해 전문가 전화상담 및 현장소음측정 서비스를 제공해

당사자간의 이해와 분쟁해결을 유도하는데요

서울, 경기, 인천의 공동주택 거주자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 기준 시행과 사회적 문제가 되는 아파트 층간소음 해결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답니다.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의 원활한 대화를 통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작은 배려와 생활습관으로 층간소음과 분쟁이 없는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