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반전세 계약 자격 조건, 금리, 한도, 서류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하나 청년전세론 상품은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전세 및 반전세 임차보증금의 90%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한 상품이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및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서류 조건,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신청 자격 대상,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해 간단하게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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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청년층 주거비용 경감을 위해 전세 및 반전세 임차보증금의 90%이내까지 대출이 가능한 하나 청년전세론 대출 상품인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및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서류 조건,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신청 자격 대상, 대출기간, 중도상환수수료 등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영업점, 하나은행 홈페이지, 하나은행 콜센터 1599-2222 를 통해 문의할 수 있다고 해요.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상품 특징

만 19세이상 만 34세 이하의 무주택(배우자 포함)세대주를 대상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 담보임차보증금의 90%범위 내에서 최대 2억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드리는 상품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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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대상 자격 조건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분이라고 합니다. 다만 임차보증금액이 수도권 7억, 지방 5억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출이 불가합니다.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임차인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7천만원 이하인 분

 

 

 

대상주택

▶ 공부상(등기부등본 등) 주거용 주택(미등기 주택도 가능)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한도 금액

▶ 최대 2억원(임차보증금의 90% 이내)

 

 

 

 

대출 기간

 6개월 이상 3년 이내 (단, 임대차 계약기간 범위내)라고 합니다. 다만 만 34세 이하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 기간 범위에서 횟수 제한없이 기한연장 가능하며, 만 35세 이상 임차인은 1회에 한하여 기한연장 가능하며 이후 연장은 불가합니다.)

 

 

 

 

대출신청시기

  • 신규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전입일 중 빠른날로부터 3개월 이내라고 합니다.
  • 갱신 : 주민등록전입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고 계약갱신일로부터 3개월 이내(계약 갱신일 이전에도 보증신청 가능)

 

 

 

 

담보

 주택금융신용보증서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상환방법

▶ 만기일시상환

 

 

원금 또는 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

  • 건별대출(만기일시상환)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 원금은 만기에 일시상환, 이자는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분할상환대출 : 분할상환원금 및 이자를 일정주기(매1개월 등) 단위로 납부
  • 대출실행 응당일/별도지정일에 대출금 입금계좌/자동등록계좌에서 자동이체 처리
  • 고객님께서 선택하시는 대출방식 및 상품별로 원금/이자의 상환시기 및 방법이 일부 상이할 수 있으므로, 대출취급시
    작성하시는 대출거래약정서의 상환방법 및 이자지급방법 내용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약해지 또는 갱신방법

  • 건별대출 계약해지 : 고객이 대출금 전액을 상환한 때
  •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방식) 계약해지 : 고객이 통장대출 약정에 대한 해지의사를 표시한 때
  • 계약갱신 : 대출금은 약정기일(만기일)에 상환이 원칙이나, 당행에서 정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기간연장 가능

※ 대출기간 만료시 은행이 정한 기준에 따라 기간연장 가능여부 심사후 승인을 득한 경우 계약갱신 가능하며, 신용도, 대출상품 등에 따라 영업점 방문/고객센터 연장/전자금융채널(인터넷뱅킹·스마트폰뱅킹) 등의 방법을 통해 연장 가능합니다.

 

 

 

 

중도상환 해약금

▶ 면제

 

 

 

 

대출관련비용

▶ 보증료(고객부담) -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료등 운용규정에 따름

▶ 인지세

인지세법에 의해 대출약정 체결시 납부하는 세금으로 대출금액에 따라 세액이 차등 적용되며, 은행과 각 50%씩 부담합니다.

- 5천만원 이하 : 비과세

- 5천만원 초과 ~ 1억원 이하: 7만원 (각각 3만5천원)

- 1억원 초과 ~ 10억원 이하: 15만원 (각각 7만5천원)

- 10억원 초과 : 35만원 (각각 17만5천원)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필요서류

▶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부 전·월세계약서(원본),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급한 영수증, 임차주택의 등기부등본, 현거주지 등기부등본, 신분증, 소득 및 재직증빙 입증서류, 가족관계증명서, 금융거래확인서 등

 

 

유의사항

  • 신용도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서 발급이 거절되거나, 은행에서 정한 부적격자에 대하여 대출 취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대출거래약정서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을 경우 대출만기 도래 시 채무자의 신청 및 은행 내규 등 에 따라 만기연장 여부가 결정되며, 만기연장 조치 없이 대출금액을 상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연체이자가 부과되며 채무자의 재산/신용상의 불이익(압류, 경매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업무 지침 위반시 기한의 이익 상실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금융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상환능력에 비해 대출금이 과도할 경우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습니다.
  •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으로 금융거래 관련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원리금 연체 시 계약만료 기한 전에 모든 원리금을 변제해야 할 의무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금리인하권 신청은 불가하지만 대출계약철회권, 위법계약해지권 신청은 가능합니다.

 

 

 

 

하나은행 청년 전세자금대출 금리 이자 이율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시 금리가 변경되는데요. 2021.06.29 현재, 내부신용(ASS) 1~13등급, 대출기간 2년, 대출금액 5천만원 기준에 대한 금리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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