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70년생, 1971년생, 197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수령년도 언제일까요?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 시기,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 대해 알고 싶어요.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70년생, 1971년생, 197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년도 언제일까요?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도 있지만 현재까지 1969년생 1970년생 71년생 7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는 만 65세라고 하구요. 1969년생 1970년생 1971년생 1972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만 60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부터라고 해요.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70년생, 1971년생, 197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수령년도 언제일까요?>

 

 

1969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4년이라고 하는데요. 2034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4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29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1970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5년이라고 하는데요. 2035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5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30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1971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6년이라고 하는데요. 2036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6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31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1972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7년이라고 하는데요. 2037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7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32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구요.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해요. 이같은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채웠다면 만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고 하네요.

 

국민연금-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수령나이-수령시기표
1969년생 1970년생 1971년생 1972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해요.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해요.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국민연금은 국가에서 시행하는 소득보장제도로 최소 가입기간(10년)을 채웠을 경우 노령연금을, 장애를 입거나 사망한 경우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등을 충족시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을 지급하고 연금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이나 사망일시금으로 지급한다고 해요.

 

노령연금은 가입기간, 즉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최소 120개월을 충족해야 받을 수 있고,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은 초진일 또는 사망일 기준으로 연금보험료를 일정기간 납부한 이력이 있어야 연금수급권이 인정된다고 합니다.

 

 

즉, 장애연금은 질병 또는 부상의 초진일, 유족연금은 사망일 당시 아래 요건 중 어느 한가지에 해당되어야 한다고 해요.

 

1.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2. 초진일(사망일) 당시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이고,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미만,

3. 초진일(사망일) 기준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 초진일 또는 사망일이 2016.11.30. 전인 경우, 연금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납부해야할 기간의 2/3에 미달하는 경우 연금 수급에 제한이 있다고 해요.

 

 

이처럼 미납액이 많을 경우 장애 또는 유족연금을 받을 수 없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납액이 있을 경우 납부하는 것이 본인에게 유리한데요. 연금보험료는 월 단위 납부이므로 납부하고자 하는 만큼 해당 월을 선택하여 납부할 수 있다고 해요.

 

 

특별히 분할납부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당월분 고지서 하단에 첨부된 최근 3개월 미납분을 납부할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일정 미납기간에 대해 매월 고지서를 받고자 하는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1577-1000)로 '분할고지'를 신청하고 납부방법을 문의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이때는 지역가입자에 한하여 미납 기간에 대해 최장 24회에 걸쳐 납부할 수 있다고 해요.

 

참고로 2011년 1월 1일부터 국민연금 보험료를 비롯한 4대 사회보험료 징수업무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되었다고 합니다.

 

 

1969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1970년생, 1971년생, 1972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 수령년도 언제일까요?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 시기, 국민연금 미납액이 많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에 대한 내용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