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는? 74년생, 75년생, 7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 언제일까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 시기,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시 제가 내야 하나요?에 대해 알고 싶어요.

 

73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74년생, 75년생, 7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 언제일까요?

 

국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국민은 국민연금 가입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국민연금 개편안 소식도 있지만 현재까지  73년생 74년생 75년생 7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는 만 65세라고 하구요. 73년생 74년생 75년생 76년생 국민연금 조기수령나이는 만 60세부터이며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은 만 65세부터라고 해요.

 

<7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는? 74년생, 75년생, 7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 언제일까요?>

 

 

73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8년이라고 하는데요. 2038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8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33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74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39년이라고 하는데요. 2039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39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34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75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40년이라고 하는데요. 2040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40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35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76년생 분들이 만 65세가 되는 해는 2041년이라고 하는데요. 2041년도 본인 주민등록생일 월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하다고 해요. 5월생이라면 6월부터 수령이 가능하구요. 국민연금 분할연금 또한 2041년도부터 가능하며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은 만 60세가 되는 2036년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해요.

 

 

국민연금은 소득이 있는 국민이라면 의무 가입대상이 되며 국민연금을 받기 위해선 최소 10년간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같은 국민연금 수령조건을 채웠다면 만 60~65세 부터 평생동안 매달 연금을 받게 되는데요. 연금을 오래 낼수록 연금 수령액도 그만큼 많아지게 된다고 합니다.

 

국민연금-노령연금-조기노령연금-분할연금-수령나이-수령시기표
73년생 74년생 75년생 7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및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령나이

 

국민연금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1952년생까지는 만 60세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1953~1956년생은 61세, 1957~1960년생은 62세, 1961~1964년생은 63세, 1965~1968년생은 64세, 그리고 1969년생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노령연금을 수령하도록 1998년 말에 법이 개정되었다고 합니다.

 

 2012년(1952년생 이전)까지만 해도 만 60세에 노령연금을 받았지만 2013년(1953년생부터)부터 만 61세로 늦춰졌구요. 또한 2018년(1957년생부터)부터는 만 62세로 수급연령이 늦춰졌으며 1969년 이후 출생자의 연금수급개시 연령이 만 65세로 늦춰지게 됐다고 합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시 제가 내야 하나요?>

 

 

아니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이 되었다면 보험료 납부는 회사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하는데요. 따라서 현재 체납된 보험료가 있다면 회사에서 납부해야 하며, 혹여 퇴사하더라도 회사에서 체납한 연금보험료를 근로자가 납부할 의무는 없다고 합니다.

 

다만, 보험료가 납부되지 않아 가입기간에 산입되지 않으므로 연금을 수령하는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요. 노령연금을 받게 될 때 연금액이 줄어들거나, 장애연금이나 유족연금 수급 사유가 생겼을 때 미납기간에 따라 장애·유족연금을 수급하는데 제한이 있을 수 있다고 해요.

 

 

이를 최소화하고자 4대 사회보험료를 통합징수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체납처분(압류) 등을 통해 강제적으로 연금보험료 체납분을 징수하고 있으며,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근로자에게 체납사실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체납사실을 알리고 있다고 합니다.

 

체납사실통지서의 하단을 보면 '기여금공제계산확인서'가 있다고 하는데요. 회사에 이를 확인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제출하면 체납사실통지대상 월의 1/2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한 체납사실이 통지된 월의 다음 달부터 발생하는 미납 연금보험료를 근로자 본인이 건강보험공단에 직접 낼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를 '기여금 및 부담금 개별납부'라고 하는데요. 개별납부한 기간을 국민연금 가입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근로자가 개별적으로 납부를 했는데 추후 사용자가 체납된 연금보험료를 내거나 체납처분에 의해 납부되면, 근로자가 중복해서 낸 금액을 해당 근로자에게 이자를 더해 돌려준다고 해요.

 

보험료 징수 효율화를 위해 2011년 1월부터 국민연금을 비롯한 4대 보험 징수 업무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개별납부 관련 미납내역 확인은 국민연금공단(1355, 유료), 납부신청은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문의하면 된다고 해요.

 

 

73년생 국민연금 수령시기 수령나이는? 74년생, 75년생, 76년생 국민연금 수령나이 수령시기 수령년도 언제일까요? 국민연금 조기노령연금, 분할연금 수급개시연령 시기, 월급에서 국민연금을 공제했는데 회사에서 국민연금 미납시 제가 내야 하나요? 정보 참고하셨으면 좋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