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장 싼 곳,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은?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장 싼 곳은 어디일까요? 전세 대란이라고들 하죠? 수요는 그대로거나 더 많은데 비해  매매는 사라지다 보니 그 자리를 전세나 월세가 대신하는데요. 요 몇년 새 미친 전셋값이라고 할 정도로 가격대가 높게 형성된 것 같아요ㅠㅠ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장 싼 곳,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특히나 전셋값 상승세가 심각한 가운데 내년 입주물량까지 줄어든다고 하니 내년에도 전세난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해서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이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장 싼 곳인데요.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장 싼 곳은 과연 어디일까요?

 

 

오를만큼 올라버린 수도권에서 찾아 본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장 싼 곳!!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장 싼 곳에 대해 알아 보구요. 현재의 시장은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되어 있죠? 

 

그렇다 보니 수요자분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들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 오늘은 전세나 월세 잘 구하는 정보 중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장 싼 곳은?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장 싼 곳이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물론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장 싼 곳은 다른 곳도 있을 수 있답니다. 해서.. 그냥 참고만 해야 될 것 같은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장 싼 곳의 정보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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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장 싼 곳

34평 신축 아파트 전세가 8~9천만원 정도구요
입주율은 현재 60~70% 정도라고 합니다.

 

교통이 불편해서 아무도 안 갈 줄 알았는데

갈 사람은 다 가는 것 같아요!!

서울에서 저리로 이사 가는 사람이 있다고도 하는데..

현재의 상황을 반영하는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장 싼 곳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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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1분기 수도권의 입주 예정 아파트는 1만7209가구인데요. 올해 1분기(2만6625가구)와 비교해 35.4%가량 감소한 수치구요. 특히 서울은 5936가구로 올해 6674가구에 비해 11.1% 가량 줄어들 전망이라고 해요

 

또한 내년에 전세를 재계약하는 입주 2년차 아파트 가구수만 무려 9만여가구에 달해 내년에도 전셋값 폭등과 전세 공급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지만 전세 계약에는 위험 요소들이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안들을 꼼꼼하게 따져보아야 낭패를 피할 수 있다고 합니다.

 

1.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 물건이 없을수록 발품을 많이 팔아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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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물을 구하기 힘들 때는 최대한 많은 중개업소를 방문해 물건을 확인해야 하는데요. 지금 같은 시기에는 되도록 많은 중개업소를 찾아 물건을 확인하고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려놓는 것도 큰 도움이 된답니다. 또한 중개업소를 방문하지 않을 때도 인터넷을 통해 수시로 물건을 체크해봐야 하구요

 

 

2.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 종류를 가리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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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다세대는 아파트에 비해 비용이 저렴한 편인데요. 특히 신축 다세대의 경우 내부 구조와 인테리어 등이 아파트와 비슷하기 때문에 대체 상품으로 고려해볼 만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차와 보안 등은 아파트보다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잘 살펴봐야 겠죠?

 

 

3.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 기본 서류 확인은 필수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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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등본을 꼼꼼히 확인해봐야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면 소유자 확인과 근저당권, 가압류 등 권리 관계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만약 집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면, 대출금액과 전,월세 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현재 매매 시세의 70%가 넘는지 확인해야 하는데요. 집이 경매에 넘어갈 경우 시세보다 보통 20% 이상 저렴한 가격에 낙찰되기 때문에 보증금을 보전하려면, 매매 시세의 70%를 넘지 않아야 안전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4.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 계약은 소유자와 직접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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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은 되도록이면 소유자와 직접 하는 것이 안전한데요. 계약 체결 시 소유자와 계약하는 당사자가 같은 사람인지 인적사항 등을 살펴봐야 한답니다.

 

소유자가 아닌 대리인과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면, 반드시 위임장과 인감증명서를 받아야 하구요.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하는 것이 좋다고 합니다. 특히 대리인과 계약을 했더라도 계약금은 소유자 계좌로 입금해야 분쟁의 소지를 줄일 수 있다고 해요!

 

 

5.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약서 특약으로 남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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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시 소유자에게 요구사항이 있으면 계약서상에 특약으로 명시하는 것이 좋은데요. 예를 들어 대출이 있는 경우 보증금 보전을 위해 전,월세 보증금으로 대출 일부를 상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

 

 

6.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 - 계약 체결 후에는 대항력을 갖추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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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을 체결한 후에는 대항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데요. 대항력을 갖추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을 경우 각 순위에 따라 배당을 요구할 수 있기 때문이랍니다. 대항력은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점유를 마쳐야 발생하는데요. 확정일자는 임차주택 소재지의

 

▶ 읍면사무소

▶ 동주민센터

▶ 시, 군, 구청

▶ 등기소 등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받으면 된다고 합니다.

 

전입신고는 거주지 관할기관(동 주민센터 등)에 하면 되는데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를 마치면,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대항력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또한 보증금을 올려줬다면 올려준 금액에 대한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새로 받아야 하구요.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직접 나서 공급하는 전세상품도 있는데요. 이런 직접전세 상품을 잘 고르면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새 아파트에서 전세로 거주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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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현재 수도권 아파트 전세 가장 싼 곳의 정보와 더불어 월세 계약시 주의사항,아파트 전세 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해 알아 보았답니다. 꼼꼼한 주의와 정확한 정보로.. 늘 건강하고 행복한 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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