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신청,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연금지급기준,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대상자는?

 

기초연금 신청,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연금지급기준 및 기초연금대상자는 어떻게 될까요? 오늘은 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연금지급기준 및 기초연금대상자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 오는 7월 25일부터 지급될 예정인데요. 이에 기초연금법에 따라 소득 하위 70%에 속하는 만 65세 이상의 어르신은 7월부터 매달 10만~20만원의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고 해요.

.
 

 

기초연금 신청,노인기초연금 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령자가 아닌 경우, 만 65세가 넘은 노인들은 7월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는데요.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자격이 주어지므로, 8월에 만 65세가 되는 노인들도 7월에 신청하면 소득 등 자격 여부에 따라 기초연금을 수급 할 수 있다고 하네요

 

 

기초연금 신청,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연금지급기준 및 기초연금대상자 '재산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연금지급기준 및 기초연금대상자 재산기준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소득인정액이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것을 말하는데요. 이번에 입법예고된 주요내용을 보면 지급 기준은 소득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은 신청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평가액과 재산(주택금융재산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는데요. ▶ 개인은 87만원, 부부는 139만2000원이며 자산별 산정 기준에 따른 소득인정액이 기준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고 해요.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없고 주택(일반재산)만 보유한 경우 대도시와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자산액 기준이 다른데요. 대도시의 경우 단독가구는 공시가가 3억1680만원, 부부가구는 4억4208만원이며 이 금액을 넘으면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구요.

 

반대로 주택은 보유하지 않고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대치는 단독가구는 172만2000원, 부부가구는 홑벌이의 경우 246만8000원, 맞벌이는 294만8000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소득인정액 중에서 사치성 자산을 보유한 노인은 수급 대상에서 제외되는데요. 골프,콘도 등 고가회원권과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 이상 고급 승용차는 월 100%의 소득환산율이 적용되므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해요.

 

증여 재산이 있다면 증여재산은 재산 소진 시까지 재산으로 산정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10년 이상 된 노후 차량 등에 대해서는 현행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예정이라고 하니 참고 해야 겠어요.

 

▶ 만약 이혼한 상태로 국민연금에서 본인의 노령연금과 분할연금(국민연금 가입자가 이혼했을 때 배우자가 받는 노령연금 수령액의 절반)을 함께 받고 있다면, 기초연금액은 각 노령연금과 분할연금의 A급여(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이력에 따라 결정되는 부분)를 합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요.

 

예를 들어 본인 노령연금 A급여액이 16만원, 배우자로부터 받는 분할연금의 A급여액이 8만원인 경우, 기초연금액 계산식에 따라 24만원(16만원+8만원)의 2/3인 16만원과 20만원(기초연금 최댓값)의 차액 4만원에 10만원(기초연금 최소값)을 더해 14만원을 받는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어떻게 되나요? 

▶ 노인이 자녀 명의의 6억원이상(주택시가표준액) 집에 산다면 주택시가에 비례해(×0.78%) 최소 월 39만원 이상의 '무료임차 소득'이 소득평가액 산정시 반영되는데요. 비싼 자녀 집에 임대료를 내지 않고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소득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라고 해요.

 

예를 들어 노인이 거주하는 아들 명의 집의 시가표준액이 15억원일 경우, 이 집만으로도 무료임차 소득이 97만5천원에 이르는만큼 소득 하위 70% 기준선(약 87만원)을 웃돌아 기초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공무원, 군인, 사학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만, 공무원연금법 제52조 제2항에 따라 장해, 유족연금을 일시금으로 받은지 5년이 지난 사람에게는 기초연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울러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기초연금 수급할 경우 환수금에 가산하는 이자를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신청,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기초(노령)연금은 만 65세가 넘었거나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한데요. 7월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전국 지사에서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어르신은 별도 신청절차 없이 지자체에서 기초연금 수급 자격 등을 조사해 지급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신규 수급자는 신청해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가능하며

만 65세가 넘었거나, 8월에 만 65세가 되는 어르신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지사(주소지 제한 없음)에서 신청하면 된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신청서·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을 제출해야 하구요. 위임장이 있을 경우 자녀가 대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탈락자는 시·군·구에 설치되는 이의신청위원회에 재심의를 청구할 수 있구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 신청이 없어도 연금공단 등이 수급 자격을 조사해 기초연금 수급자로 전환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사학·군인·공무원연금 수급자와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된다고 하네요

 

신청 방법 등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콜센터(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및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고 합니다.

 

 

 

 

궁금한 기초연금 신청,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연금지급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대상자

▶ 기초연금 신청,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기초연금은 누가 받나요?

☞ 7월1일 기준 만 65세 이상 노인 가운데 소득과 재산 조사를 거쳐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면 받을 수 있는데요.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87만원이며 부부 가구는 139만2천원이라고 합니다.

 

기존에 받던 기초노령연금과 달리 기초연금은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받을 수 없다고 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기초연금 지급대상 선정,소득인정액은 어떻게 정하나요?

☞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을 합산해 산정하는데요. 월 소득 평가액은 근로소득에서 48만원을 뺀 뒤 30%를 추가 공제하고 여기에 기타소득(사업소득, 재산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을 더해 계산한다고 합니다.

 

일용근로소득과 공공일자리 소득은 근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데요.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고급 자동차와 고가 회원권 가액 등을 고려해 평가한다고 합니다.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basicpension.mw.go.kr/)나 복지로(www.bokjiro.go. kr)에서 할 수 있다고 해요.

 

 

 

▶  기초연금 신청,기초연금 지급대상이면 기초연금 언제부터 받을 수 있나요?

☞ 기초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25일 지급되기 때문에 7월 25일부터 받을 수 있는데요. 새로 신청하는 노인은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단, 7월에 신청해 8월에 기초연금 대상자로 결정되더라도 8월 25일에 7월분까지 포함해 2개월분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 및 기초연금 수급이 결정되면 모두 20만원을 받게 되나요?

☞ 국민연금을 받고 있지 않거나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30만원 이하인 경우,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는 경우, 장애인연금을 받는 경우 등은 20만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국민연금액이 월 30만원을 넘게 되면 20만원 미만의 기초연금을 받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거나 기초연금을 신청해 조사를 받은 뒤에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 중 기초연금 부부는 둘다 20만원을 받을 수 있나요?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받는 기초연금 금액의 20%를 감액하고 지급한다고 합니다.

 

 

▶ 기초연금 지급대상,자녀가 소득이 많으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나요?

☞ 원칙적으로 자녀 등 부양의무자를 제외한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을 조사하는데요. 단, 본인이나 배우자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주택이 자녀 명의이고 그 주택의 시가표준액이 6억원 이상이면 무료임차소득으로 적용해 소득인정액에 포함시킨다고 합니다.

 

 

 

▶ 지금 기초노령연금 지급대상으로 받고 있는데 별도로 다시 기초연금 신청을 해야하나요?

☞ 지금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자동으로 신청 처리된다고 해요. 단, 최근에 소득이나 재산이 증가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기준금액을 넘으면 탈락할 수 있다고 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자격 및 언제부터 기초연금을 신청할 수 있나요?

☞ 만 65세 미만이면 만 65세 생일이 속하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한데요. 단, 1949년 7월생인 노인은 2014월 7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어떻게 되며 필요한 서류는 무엇인가요?

☞ 7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나 주민센터,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분증과 통장사본을 지참하고 방문해 신청하면 되는데요. 부부가구의 경우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동의서를 지참해야하구요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정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친족, 사회복지시설장이 본인 신분증 이외에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을 지참해 신청 가능하다고 합니다.

 

기초연금 수급 자격 결정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는 신청일로부터 30일(조사에 시일을 요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이내에 그 결과가 통지된다고 합니다.

 

 

이상.. 기초연금 신청,기초연금 지급대상,기초연금지급기준, 기초연금 수급자격 및 기초연금대상자에 대해 알아 보았답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하세요^^